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서 근로장려금을 포기하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이 지나도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5%가 감액되고, 마감일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 마감일, 감액 기준,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기한(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연장)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정기신청 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 대상 소득: 2025년 1월~12월에 번 소득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불이익: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5% 감액)
2. 신청 자격 (2025년 소득 기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입니다.
②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③ 거주·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
3. 최대 지급액
| 구분 | 정기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 (95%) |
|---|---|---|
| 근로 · 단독 | 165만 원 | 약 156만 7,500원 |
| 근로 · 홑벌이 | 285만 원 | 약 270만 7,500원 |
| 근로 · 맞벌이 | 330만 원 | 약 313만 5,000원 |
| 자녀 (1인당) | 100만 원 | 95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액 기준 한눈에 보기
기한 후 신청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개가 겹치면 차례로 모두 적용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5%: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산정액의 5%를 덜 받습니다.
- 재산 감액 50%: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200만 원 × 50%(재산 감액) × 95%(기한 후 감액) = 95만 원
5. 신청 방법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도 가능)
-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장려금 창구에서 신청
신청할 때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계좌를 잘못 적으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6.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2월 말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2024년 소득분)도 놓쳤는데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2024년 소득분(2025년 신청분)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안내문은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일 뿐, 받지 않았어도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5% 말고도 있나요?
지급 시기가 정기신청(보통 8월 말)보다 늦어지는 점 외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5%가 깎이더라도 12월 1일 전에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5월 신청을 놓친 가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른 복지서비스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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