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4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처벌 없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공식화되며, 사실상 제도 시행의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되어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 단위 시 지역, 세종·제주 특별자치시 등이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이 해당된다. 월세와 보증금의 조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실적으로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되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은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변화된 조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인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시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새로운 계약 또는 변경 계약이 6월 1일 이후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신고 방법도 간단하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 시에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준비하면 되고, 현장에서는 5분 내외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접속도 지원되어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제도 정착 초기인 만큼 홍보 강화와 함께 과태료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예 없는 본격 시행인 만큼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 후 단 30일. 이 짧은 기간을 넘긴다면 수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도가 바뀐 만큼, 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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