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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이달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정책 변경 사항
1. 공공 및 민영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2. 청약 기회 확대 및 요건 완화
- 특별공급 기회 추가 제공: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 1회 기회 부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만 가능.
- 변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
- 청약 당첨 이력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고려하지 않음.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강화
- 신생아 가구 입주 우선권 부여: 공공임대 재공급 시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
- 재계약 요건 완화: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기존에는 소득·자산 요건 미충족 시 퇴거해야 했으나,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 가능.
-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 허용: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
4. 맞벌이 가구 청약 및 자산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일반 공급: 맞벌이 가구의 청약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4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확대.
- 장기전세주택 청약: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상향.
- 자산 기준 개선: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 확대.
추가 지원 대책 및 전망
1. 장기적인 주거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확대.
- 공공임대주택 내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확충.
2.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한 주거 복지 강화
-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 육아 지원금과 연계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도입 검토.
3. 지속적인 주거 정책 개선
-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수립.
- 지방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정부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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