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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 장려금 및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총 정리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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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해당되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썸네일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① 총소득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연금소득: 연금 지급액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신청자의 가구원 합산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 재산 합계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2.4억 원 미만

 

①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주택의 간주전세금 산정 방식

   

   -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 상가는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평가

재산요건 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1MB

 

3. 신청 불가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국적 제한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② 부양자녀 여부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③ 전문직 사업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④ 고소득 근로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 단,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됨

 

4.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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