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채무1 청년,장애인,미취업자 소액 장기연체 원금 100% 감면 정부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 우선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감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 취약계층의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 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5년 신.. 202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