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 우선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감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 취약계층의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 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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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번 지원책은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및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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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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