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는 2024년 말 현재 20%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젊은 세대의 원활한 증가는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줄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임신을 준비 중인 젊은 커플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껴야 잘 살죠~^^
< 목 차 >
1. 신청대상
2.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3. 지원절차
4. 필요한 서류
신청대상
①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여성이 가임연령(15세~49세, WHO기준)인 부부
- 1인 1회 지원
- 서울시(강서구, 성동구, 강북구)는 자체사업(남녀 임신 준비지원) 시행 중으로 해당 자치구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과다한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영아일 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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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사업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①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②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청구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바로 알아보기(아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등 출산 육아 정책 총력
정부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출산통보제, 임신 사전관리 지원, 입양제도 개편,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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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② 신청 추가서류 및 청구서류 등
※ 아래 사이트를 방문한 후 간편 로그인을 통해 들어가셔서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류 및 신청서류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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