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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준비할 게 있죠? 모두 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월세 현금영수증
2.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60세 이상자 등 소득공제 감면
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4. 주택청약저축 등 추가납입 공제
5.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① 임차계약서 및 월세지출내역을 첨부한 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60세 이상자 등 소득공제 감면
①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우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①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 수가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아래클릭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주택청약저축 등 추가납입 공제
①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①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을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11만 원~500만 원까지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부안내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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