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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들어 약 40만 명 급감하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대로 내가 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18~59세의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얼마인가?◀
2.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99만 762명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9만 402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 직장인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1478만 5403명으로 지난해 12월 보다 2만 6659명 감소
- 개인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는 638만 8100명으로 지난해 12월 보다 32만 6014명 감소
- 임의계속 가입자는 7월 기준 지난해 12월 보다 4만 492명 감소(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
- 27세 미만 임의 가입자는 7월 말 기준 32만 3741명으로 지난해 보다 860명이 감소
3.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18세(2006년생)는 44만 1564명인데 반해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는 82만 3116명으로 2배 정도가 많다.
-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이다.
- 결국 젊은 세대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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