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영아일 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어떠한 상태의 아이를 말하며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어떠한 아기를 말하나요?
① 미숙아란
-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이거나 출생 시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② 선천성 이상아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모의계산 >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첫째를 쌍둥이로 출산하는 경우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3.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300만 원~1000만 원 한도)
②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최대 500만 원 한도)
4.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원본 각 1부
- 미숙아 출생증명서 원본 1부(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제출)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원본 1부(진단서상 입퇴원 기록이 없는 경우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제출)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
④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가 상이한 경우)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⑧ 휴직증명서 원본 1부(유/무급 명시, 휴직기간, 회사직인) 및 급여명세서 원본 1부(유급 휴직일 경우)
⑨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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