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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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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영아일 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어떠한 상태의 아이를 말하며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어떠한 아기를 말하나요?

 

① 미숙아란

  •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이거나 출생 시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② 선천성 이상아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아 판단 유형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선천성이상아 판단 유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PwnbPage.do

 

www.bokjiro.go.kr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되며 첫째를 쌍둥이로 출산하는 경우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3.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300만 원~1000만 원 한도)

 

②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금액
지원금액

 


4.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②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원본 각 1부

  • 미숙아 출생증명서 원본 1부(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제출)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원본 1부(진단서상 입퇴원 기록이 없는 경우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제출)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

  ④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가 상이한 경우)

  ⑦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⑧ 휴직증명서 원본 1부(유/무급 명시, 휴직기간, 회사직인) 및 급여명세서 원본 1부(유급 휴직일 경우)

  ⑨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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