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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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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극도로 심각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시설에서 어린 시절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청소년들18세가 되고 정부의 보호가 종료된 경우 정부에서는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지원대상, 자립수당 등 지원내용에 대해 Q & A 방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1.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아동복지법 개정 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내용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만 자립수당, 정착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② 아동복지법 개정 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취지와 한계

  •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상한 연령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정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이었습니다.
  •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동복지법상 대상도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복지법상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개정 전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정부의 자립지원 사각지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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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www.bokjiro.go.kr

 

③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지원 정책 내용

  •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올해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써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정(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정(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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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지원 대상 청년은 누가 되나요?

 

① 개정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 및 연령기준, 종료사유, 지원시점, 적용범위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립청소년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제활동인구가 15세~64세라는 기준연령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보호종료된 경우에도 자립을 지원합니다.  
  •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기취업 및 대학진학의 사유는 18세 이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히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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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① 경제적 지원

  •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 도에서 모두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서울 2000만 원, 대전 경기 제주는 1500만 원, 경남은 1200만 원을 지급, 그 외는 모두 1000만 원 지급

  • 보호아동이 0세~17세까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더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적극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8

 

www.bokjiro.go.kr

 

② 의료비 지원

  •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2종 수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확인하기 ◀

 

③ 심리적 지원

  • 자립준비청년이 마음적으로 힘들 때 전담기관의 담당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 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전담인력을 작년 180면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등 전담인력이 대상자의 우울증 등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④ 민관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IBK 기업은행 그리고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정책을 더욱 곤고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하고 심각한 주위 환경에 노출되어 아픈 성장기를 겪었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와 같은 정부시스템들이 더욱 다양하게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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