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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통신채무 금융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용회복 재기 지원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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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통신채무와 금융채무가 통합하여 동시에 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채무 통합조정
취약계층 채무 통합조정

 

 

1.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의 한계와 문제점

 

 

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폰 기기의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신사에 신청하는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할 뿐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재기지원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을 위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통합채무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금융위원회보도자료)

 

※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 소개 ( 단기 신용추락 방지 시스템 ) - 최근시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유예 기간 중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신용 추락을 막기 위한 한시적 제도입니다. 

  •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음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된단기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
  • 조정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한 연3.25% /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음)

   

▶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 알아보기 ◀

 


2.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원스톱 통합채무조정시스템을 구축 시행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대상자가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 받게 함으로써 통신이용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신속히 재기 할 수 있도록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따라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③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스템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스템 도입시 변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스템 도입시 변화(금융위원회보도자료)

 


3. 통신업계와 소액결제업체의 통합채무조정 시스템 협약 추진

  •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그리고 소액결제업체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향 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채무조정 시스템 구축
통합채무조정 시스템 구축

 


4.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에 앞서 2000만원이하 연체 발생 채무자 '신용사면' 추진 중

 

 

  •  정부는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90만명 중에서 올해 5월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 연체기간을 고려한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1년 8월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이며 구체적으로 2021년 9월 부터 2024년 1월달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290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스템 추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볼때면 경제적으로 위태위태함을 느낄때가 정말 한두번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은행금리에 장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해온 장사를 그만둘수도 없는 사정이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저의 지인분중에도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올해는 국내 경기가 살아나서 소상공인분들, 서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궁지로 몰리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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