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 억 원이며,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과 근로장학금 대상자를 2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안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서민 가정 자녀들의 꿈을 지원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바람이 담긴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유형
ⓛ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대상 및 서류 등 확인하기 ◀
②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대상 및 서류 등 확인하기 ◀
2.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구간 대상자 차등 지원
①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에 포함된 대학생들에게는 올해 추가 인상된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학생직접지원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3. 신청일정 및 유의사항
2024년에 들어선 지도 벌써 1개월이 넘었는데요. 사실 아직도 국가 경제는 불안정하고 물가상승률이 이미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정부의 서민지원대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금은 그 힘든 마음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초,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 및 생활정보 공유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복지법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 (48) | 2024.02.08 |
---|---|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등 출산 육아 정책 총력 (50) | 2024.02.05 |
대출금 등 3개월이상 연체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알아보기 (62) | 2024.02.04 |
취약계층의 통신채무 금융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용회복 재기 지원 (91) | 2024.02.02 |
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 선정기준 신청 및 유의사항 (3) | 2024.01.31 |
개인사업자 세금환급금 조회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71) | 2024.01.29 |
통신사 및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환불 받기 (69) | 2024.01.28 |
해외여행용 카드 추천 베스트 TOP2 (68)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