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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등 3개월이상 연체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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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면 개인신용기록도 보호할 수 있고 앞으로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 신속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Q&A 방식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진행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 여부에 따라 0~70%,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감면

      - 미상각 채권 : 0~30%

      - 상각 채권 : 20~70%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겨우 최대 90% 감면

채무조정신청시 지원내용
채무조정신청시 지원내용(신용회복위원회)

 

 

채무통합 대환대출 신청하기
채무통합 대환대출 신청하기

 

3.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이 있나요?

 

 

①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채무조정 신청서류(신용회복위원회)

 

② 유의사항

유의사항(신용회복위원회)
유의사항(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동의 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해야 합니다. (문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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