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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 선정기준 신청 및 유의사항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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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매년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상 그리고 선정기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 노령연금제도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며 소득 기준이 충족되고 지급개시 연령이 도달될 때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또한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 기초연금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2. 기초연금제도와 노령연금제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노령연금의 경우 특별한 선정기준보다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노령연금 지급시기

 

② 노령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선정기준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 대비 2024년의 선정기준액이 조금은 인상되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 원(2023년) ▶ 213만 원(2024년) - 11만 원 인상 
  •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2023년) ▶ 340만 8천 원(2024년) - 17만 6천 원 인상

 □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기준 평가 방법 및 지급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불포함)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독가구는 33만 4천800원, 부부가구는 53만 5천7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기초연금 지급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전화 1335)' 신청

▶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② 노령연금 지급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간편 인증 로그인 ▶ 연금급여청구 ▶ 개인정보수진 동의 ▶ 청구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청구 신청하기 ◀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4. 유의 사항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에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
  • 2024년도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조건만을 고급자동차 분류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중고차 시세기준)
  • 차량가액에는 취,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차량가액+국고보조금)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등록일 또는 자동차연식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자동차의 대수와 상관없이 각각 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차가 2,000만 원이고 아내의 차가 3,000만 원이면 그냥 일반자동차로 차량가액만큼만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 리스나 렌터카는 보증금만큼만 일반재산에 포함되므로 꼭 고급자동차를 타야 하는 경우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고 해당차량이 없으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원부상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를 절감해 주기 위해 자녀의 고급자동차를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대상이 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우리네 부모님들이 현재 수령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도 은퇴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연금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국가 경제가 튼튼하게 버팀목이 되어야 함에도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가 세수가 50조가 넘게 덜 걷혔다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나 국민이 상생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년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나 늘었을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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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로써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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