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면 개인신용기록도 보호할 수 있고 앞으로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 신속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Q&A 방식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진행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 여부에 따라 0~70%, 취약계층의 경우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감면
- 미상각 채권 : 0~30%
- 상각 채권 : 20~70%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겨우 최대 90% 감면
3.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이 있나요?
①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유의사항
※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동의 시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해야 합니다. (문의 1600-5500)
긴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금리혜택 및 추가대출 신청하기
반응형
'정부 지원 정책 및 생활정보 공유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47) | 2024.02.12 |
---|---|
2024 전기이륜차 등 보조금 지원예산 확정 (57) | 2024.02.11 |
아동복지법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 (48) | 2024.02.08 |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등 출산 육아 정책 총력 (50) | 2024.02.05 |
취약계층의 통신채무 금융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용회복 재기 지원 (91) | 2024.02.02 |
기초, 차상위 계층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2만 명으로 확대 (60) | 2024.02.01 |
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 선정기준 신청 및 유의사항 (3) | 2024.01.31 |
개인사업자 세금환급금 조회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71)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