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최근 북극발 한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특별히 취약계층의 난방비 상승 등 에너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과감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자격, 사용 방법 및 잔액조회 등에 대해 Q&A 방식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①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② 에너지바우처 관련 예산은 지난해 총 1909억 원에서 올해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세대당 지원단가는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하여 2022년 에너지 대란 당시의 한시적 확대 예산을 그대로 유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올해 3월까지 가스 및 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 또한 저출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추가, 가장 낮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
-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취약가구의 등유바우처 단가는 기존의 2배를 넘는 64만 1000원으로 인상
- 연탄쿠폰 지원 단가는 54만 6000원으로 기존보다 7만 4000원 인상하여 지원
- 2023년 기준 세대별 총 지원금액(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최대 4만 5천 원 /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
2. 에너지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및 에너지 요금차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①+②충족)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 본인 및 세대원)
-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에 해당되는 사람
- 한 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 또는 父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부, 모의 대상 확인 ◀
-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의 가정위탁보호아동 바로 확인하기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3. 에너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신청 및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상 '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년 5월 말일부터 ~ 12월 31일까지(22년은 5월 25일~12월 30일 / 23년은 5월 31일~12월 29일)로 5월이 되면 관련 서류 준비 등 관심이 필요
- 사용기간(23년 기준)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및'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가능(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에너지 요금차감 관련 문의(에너지공급사 연락처 등) ◀
-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기간에 결재를 완료하여야 함
▶ 국민행복체크카드 신청하기(온라인 간단 신청가능) ◀
4. 에너지바우처 세부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주의 사항(부정사용)
① 부정사용의 사례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양도, 매매하는 경우 등
- 에너지 공급자의 경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나 지정된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②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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