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에 잘 모르고 또는 철없이 촬영했던 동영상이나 사진 속에 나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우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대상물 작성시기라던지 신청자의 연령 등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가입했던 온라인 사이트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계정을 만들 때 썼던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디지털 속 개인정보 등을 못 지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그 대상과 연령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1. 디지털 개인정보 삭제 등 대상 및 요건
-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
- 디지털 개인정보 삭제요청 신청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 디지털 게시물 삭제 지원 대상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 개인정보 삭제 등 조치 방법
①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조치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 또는 삭제된 것처럼 블라인드 요청
② 게시물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했으나 검색 포털에 계속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자의 폐업 등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요청
③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부분 등 상담 조치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3. 신청 서류 및 처리 절차
① 신청 서류
- 신청한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또한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 필요
② 처리 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 개인정보동의 ▶ 간단 인증 ▶ 신청서 작성 등 진행
4. 유의 사항
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게시물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 서비스 범위가 제한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30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문의처 전화 : 02 - 2135 - 8362(평일 09:00~18:00) / 이메일 help@delete.or.kr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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