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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한 부분 등 주의사항도 있으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끝까지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모급여 아동수당 인상 내용
①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 지급
-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아동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기관 두배이상 확대(2023년 1,030개 ▶2024년 2,315개)
※ 기존에는 0세 월 70만원 /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①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간편인증로그인)
- 정부24 홈페이지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간편인증로그인)
② 주의 사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해야함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①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예정(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기존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 지급
②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계좌 지급
- 어린이집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50만원이면 차액인 50만원은 현금으로 계좌 지급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입금
③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계좌 지급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원 ~ 최고 209.3만원 지급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문자로 수신, 기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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