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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의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의 혜택
-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마일리지 점수가 10점이 적립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무위반, 무사고를 계속해서 준수한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 점수가 자동 적립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점수는 아주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 벌점이 쌓이게 되는데 40점이 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벌점이 쌓여서 40일 운전면허 정지가 들어가는 경우 내가 만약 마일리지 점수를 40점을 적립하고 있다면 정지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30점을 적립하고 있다면 10일만 정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즉, 정지일 수 1일당 1점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 그리고 운전자가 맨 처음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매년 이것을 준수하는 경우 다시 서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년 10점씩 착한 마일리지 점수가 누적됩니다. 만약 위반이나 사고가 나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바로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하고 그날부터 1년간 준수하면 마일리지는 다시 적립됩니다.
* 무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위반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
2.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착한 운전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카톡 등 간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 9. 25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서약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하고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경우 서약서 등록 가능합니다.
- 착한 운전마일리지 서약서 양식
3. 기타 참고 및 주의 사항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인 사람도 서약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착한 운전마일리지 점수는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주의 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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