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차량의 결함이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연료비 효율성 측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대상 차량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전기차 수소차 보급 목적
2. 보조금 지원 대상
3. 보조금 지원 차량
4. 국고 보조금
5. 지자체 보조금
6. 보조금 신청절차
7.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1. 전기차 수소차 보급 목적
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형성되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내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② 아파트 주변도로 및 지하주차장 등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인체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③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변경할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② 국고 조보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 개인 자격 요건(서울특별시 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등록을 한 자
< 승용 및 화물의 경우 >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만 구매 가능 -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일 것)
-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터카, 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하는 경우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 둔 렌터카 업체)
-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 자
- 공공기관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승합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승합(중형) 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우 복지 또는 의료시설 등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리스, 렌트용 구매는 불가)
3. 보조금 지원 차량
① 전기승용차의 경우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 등 국내외 13개 자동차회사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화물차의 경우 기아, 현대 등 15개 판매회사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③ 전기승합차의 경우 현대, GS글로벌 등 15개 판매회사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④ 전기이륜차의 경우 가브리엘, 대동모빌리티 등 29개 판매회사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⑤ 전기굴착기의 경우 HD현대인프라코어, 볼보건설기계 등 5개 판매회사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 국고 보조금
5. 지자체 보조금
6. 보조금 신청 절차
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의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② 또한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7. 유의 사항 및 참고사항
①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www.ev.or.kr/ps)에서 신청
- 구매 대상 차종 제조, 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서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해당 지자체 내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지점에 제출하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 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
② 외국인일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및 해당 지자체 거주 증명 방법
- 서울시의 경우 거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다만,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비자의 경우 기존 체류기간 갱신이력 등을 제출하도록 서울시와 사전 협의
③ 보조금이 환수되는 경우
-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 시( 지방보조금 환수)
-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 시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액 환수
- 택시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 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 1만 km 미만 운행 후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전기화물차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30% 환수(서울시의 경우 / 여타 지자체 확인 필요)
-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전액 환수
④ 신청 시 구비서류 적용 기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일 것
⑤ 보조금 신청 이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보조금 신청 이후 동일한 지자체 내 이전 가능(단, 서류 보완 필수)
- 보조금 신청 이후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취소(자격요건미달)
⑥ 개인 및 법인 보조금 지원 제한 자동차 대수
- 개인 보조금 지원 대수는 차종별 1대(타 지자체 보조금 포함)
- 법인의 보조금 지원대수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음
⑦ 공동명의 구매 시 지원 여부
- 공동명의로 구매 시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주명의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공동명의자는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⑧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기준 시점 및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판매승인 방법(서울시 기준)
-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기준 시점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이고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5년 임(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차량의 판매 시는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판매승인 알림 공문을 첨부해야 구청에서 명의이전 처리가 가능(여타 지자체의 경우도 기본 사항은 동일)
-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작성 후 신청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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