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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및 생활정보 공유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절차 등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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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요금 등 내부 경영 및 운영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목   차 >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 유의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요건

  • 사업장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 및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신고 매출액 0원 초과'의 기준을 삽입한 것임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평가

         (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입시 최대 480만원, 설비 설치시 70% 지원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의 지속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매 시 최대 40%,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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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원대상이 되는 전기요금 계약의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 가능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 전기요금 계약종류별 유형 및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③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전기요금 지원 절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온라인 신청 절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②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법

  • 국세청 및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신청한 사업장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문자메시지 통보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줌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1) 사업자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①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자 사업체의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의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시 차감 관리가 가능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대표자 및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변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 지원 방식

전기요금 지원 방식
전기요금 지원 방식

 

 ②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함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이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및 접수 전에 별도로 안내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지원 방식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유의 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입시 최대 480만원, 설비 설치시 70% 지원 ◀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입시 최대 480만원, 설비 설치시 70% 지원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의 지속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매 시 최대 40%,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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