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요금 등 내부 경영 및 운영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 유의 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요건은
- 사업장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 및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신고 매출액 0원 초과'의 기준을 삽입한 것임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평가
(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② 지원대상이 되는 전기요금 계약의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 가능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류별 유형 및 예시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③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
②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법
- 국세청 및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신청한 사업장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문자메시지 통보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줌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1) 사업자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①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자 사업체의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의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시 차감 관리가 가능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대표자 및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변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 지원 방식
②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함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이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및 접수 전에 별도로 안내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지원 방식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유의 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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