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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및 생활정보 공유하기

청년월세 특별 지원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신청 자격 서류 등 알아보기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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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당장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정책
청년월세 지원 정책

 

   < 목 차 >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 자격조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정책으로써 일정한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청년들의 월세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지원내용

  • 최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매월 25일 기준으로 토, 일요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전날 지급되며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납부한 월세부터 지급(소급)

   ※ 2월에 신청을 한 후, 5월에 첫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2 ~ 5월에 대한 월세가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처리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처리 알아보기

 

③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신청자격 조건

 

 

① 신청 나이

  • 만 19세 ~ 34세(2024년도 기준, 출생 연도 1989년~2005년 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자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③ 소득 요건

  • 청년 독립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44;재산평가액 기준(마이홈 참고자료)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마이홈 참고자료)

 

   ※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뜻

 

    ▶ 청년독립가족 :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등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④ 보증금 5천만 원 이내, 월세비용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보증금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월차임 전환 산정률 2% + 기준금리 4%) = 600,000원
  • 600,000 ÷ 12 = 50,000원
  • 기존 월세 70만 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5만 원 = 최종 월세 75만 원으로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청년희망적금 연계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청년희망적금 연계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 제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②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필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 이체내역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월세 지급받을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필수)
  •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필수)
  •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 시 필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 전대차 계약 시 증명서류
  • 기타 사실혼, 사실이혼, 이혼, 이혼자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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