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당장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 자격조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정책으로써 일정한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청년들의 월세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지원내용
- 최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매월 25일 기준으로 토, 일요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전날 지급되며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납부한 월세부터 지급(소급)
※ 2월에 신청을 한 후, 5월에 첫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2 ~ 5월에 대한 월세가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③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
신청자격 조건
① 신청 나이
- 만 19세 ~ 34세(2024년도 기준, 출생 연도 1989년~2005년 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자산 기준
- 청년 독립가구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③ 소득 요건
- 청년 독립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뜻
▶ 청년독립가족 :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등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④ 보증금 5천만 원 이내, 월세비용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보증금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월차임 전환 산정률 2% + 기준금리 4%) = 600,000원
- 600,000 ÷ 12 = 50,000원
- 기존 월세 70만 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5만 원 = 최종 월세 75만 원으로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 제출
②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필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 이체내역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월세 지급받을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필수)
-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필수)
-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 시 필수)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 전대차 계약 시 증명서류
- 기타 사실혼, 사실이혼, 이혼, 이혼자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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