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자 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세액공제 관련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종합소득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 그 금액의 15%(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과 단서)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지출한 월세이어야 합니다.
2.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 계산(예 시)
1)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 15%
- 매달 월세를 50만 원 지출한 경우 : 1년 월세 50 × 12 = 600만 원
- 600 × 15% = 9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 17%
- 매달 월세를 50만 원 지출한 경우 : 1년 월세 50 × 12 = 600만 원
- 600 × 17% = 102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주의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
- 여러분이 매달 월세를 62만 5천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면 750만원이 최대 공제금액
- 총 급여 5,500 이하 : 750 ×17%=127.5만 원 /
총 급여 5,500 이상 7,000 이하 : 750 ×15%=112.5만 원
3.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월세 이체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
1. 월세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처리)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를 제외시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법을 말합니다.(공제 한도 연 300만 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무조건 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보다는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사항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항목 클릭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화면(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 간편 인증 가능)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 등 첨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클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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