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1 주유소 흡연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장소에서 흡연하다가 적발시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다. 1. 주요 위험 사례 지난해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중이던 이용객이 갑자기 흡연을 하기 위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는데 이를 제지하던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는 장면이 영상에 나오면서 안전불감증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수준이죠~ 2. 주요 개정 내용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흡연 위반 과태..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