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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장소에서 흡연하다가 적발시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다.
1. 주요 위험 사례
- 지난해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중이던 이용객이 갑자기 흡연을 하기 위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는데 이를 제지하던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는 장면이 영상에 나오면서 안전불감증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수준이죠~
2. 주요 개정 내용
-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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