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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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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분기 중에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신속히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년수를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직급 상향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직급상향

 

           <   목     차  >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 횟수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7급 ▶ 6급 근속승진 규모를 40% ▶ 50% 확대
  • 연 1회 승진제한 횟수를 폐지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시 필요한 최저근무년수를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  

국가공무원 근속승진 개선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② 재난, 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해 주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승진심사 시 배수 범위 적용 면제
  •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등

③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 응시자의 경우 경력채용 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퇴직 후 3년 인정 ▶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퇴직 후 10년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5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④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반드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 다수의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기약 없는 임용대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습니다.

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보 

  • 병가 및 질병 휴직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병가일부터 결원에 대한 보충인력을 허용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는 한편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① 공무원의 육아시간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

 

  •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이 1일 2시간씩 2년 동안 육아시간 사용 가능 →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은 1일 2시간씩 3년 동안 육아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육아시간 확대

②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 변경

  •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 부여하고

셋째 자녀부터 유급휴가 1일 추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연가 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하여 경력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기존 10년 한도의 공무원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업무 여건과 개인 사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이외에도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및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 사용 권고토록 했습니다. 

 

③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 및 청년 공무원 국외훈련 과정 신설

 

  •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할 예정
  •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 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를 도입 예정
  • 글로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
  •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
  •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예정 

④ 심리재해 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특이 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 
  •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재해예방 체계확립 및 마음건강 보호

  • 신규 공무원, 민원담당,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할 예정임
  •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 소방직 공무원과 같이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특별승진된 경우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추진
  •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할 예정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및 민원공무원 우대

 

오늘은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경찰, 소방 그리고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분들의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 수십 년을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의 경우 마음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정책이 다소나마 많은 공무원분들께 기쁨과 희망의 동력이 되는 정책이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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