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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비양육 부·모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 현행 양육비 관련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
▶ 양육비 관련법률의 자세한 내용 및 양육비 선지급 정책의 내용
비양육자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①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 최근에 나온 언론기사에 따르면 40대의 이혼한 전 남편이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언론에 나와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 그만큼 우리나라 민형사 법원은 아직까지 가정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꺼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로 인해 비양육자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이혼 이후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② 양육비 관련 법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 법률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3회 이상의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감치 명령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미이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정보 등)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③ 양육비 산정 기준 (202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양육비 산정 절차
현행 양육비 관련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
① 양육비청구 소송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 이혼 이후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는 분개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소송 진행 절차의 어려움 또는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보다는 고통스러운 소송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일반적인 양육자의 경우 막연하게 변호사 비용 문제, 소송기간, 이혼한 남편의 보복(양육비 불이행자) 등으로 걱정이 앞서고 남편의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소송진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② 관련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
- 또한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하고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지만 양육비청구소송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비양육자들이 이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통해 비양육자의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 8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고 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하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또한 형사 처벌의 경우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재판에서 처벌은 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우리나라 정서상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가 이혼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드물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법률의 자세한 내용 및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정책
1) 자세한 양육비 관련 법률의 내용
① 과태료 부과
② 감치명령 등
2)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정책
①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양육비 선지급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 대상 선지급 적격 여부는 선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②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업무 추진
- 양육자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난 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내는 것입니다.
- 비양육 채무자의 소득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그동안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이나 추심을 진행하는 절차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양육부모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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