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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 직장인 연금 보험료 얼마나 늘어나는가?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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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들이 국회안에서도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이대로 국민연금이 운영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액이 바닥나서 연금지급이 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금 고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금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서 월 100만 원으로 노부모 부양을 하는 경우 형제 5명이 월 20만 원씩 부담해서 부양하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요즘은 핵가족 시대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증가하다 보니 한 가정에서 1명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개혁안 중 작년 말 국회에서 발표된 2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앞으로 직장인들이 얼마나 더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  목    차  >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 국민연금 개혁안 1
▶ 국민연금 개혁안 2
▶ 국민연금 개혁안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 보험료율이란 국민연금에 매월 내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고 소득대체율이란 향후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율 : 보험료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민연금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9%이었으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4.5%를 부담해주고 있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23년 현재 기준으로 42.5%이나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의 평생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40만명 급감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들어 약 40만 명 급감하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대로 내가 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1인

e-freedom153.com

 

국민연금 개혁안 1

 

 

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개혁안 1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 인상하는 방안
  • 쉽게 얘기하면 매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60세가 되면 연금을 더 받는다는 의미의 개혁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만약 나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이므로 매달 27만 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증가된 4%, 매월 12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에서 50%를 부담해 주니 6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가사 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내용 등 총정리

정부는 만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가사 간병 방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가사 간병

e-freedom153.com

 

국민연금 개혁안 2

 

 

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개혁안 2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쉽게 얘기하면 매월 연금보험료는 더 많이 납부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안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신 이렇게 개정을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16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을지 솔직히 걱정이네요.    
  • 만약 나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율이 9%이니까 매월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15%로 인상되면 매월 4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 18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발이 많겠죠?  

 

사회적 합의 필요

 

 

①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번 두 가지 개혁안은 사실상 현재시점에서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 각각의 다양한 집단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은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연금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현실을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아직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나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50%를 납부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덜 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의 동의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본인들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가운데 60세 이후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연금보험료 인상률에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주된 내용은 현재 추진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서 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그 사이 연금 운영에 대한 더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한 국가 재정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부류의 집단적 합의를 통해 그래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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