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가족의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곳에서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파 옵니다.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자격, 선정 기준, 급여의 종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①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 기준(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가 다름)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등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①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지역 5,300만 원입니다.
④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①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②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③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④ 교육급여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⑤ 이외에도 조산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해산급여가 있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무 힘들다 보니 모든 것을 무관심으로 지내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 이웃분들이나 정부기관의 도우미 분들을 통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해 가고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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