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가사 간병 방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서비스란 무엇이며 신청자격, 절차, 지원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란?
2.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카드 신청 자격 및 절차
3.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서비스 세부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란?
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입니다.
- 사업 추진 예산 편성(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 도 70%, 성장촉진지역 80% 보조하고 있습니다.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인력 관리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를 채용합니다.
- 모든 제공인력은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공인력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중 발생 가능한 성희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안내문에 따라 이용자의 인격 존중 및 상호 간 금지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이용자 대상에게는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시작 시 이용자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침해, 언어·신체적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금지 등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및 안내문 등을 공지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카드 신청 자격 및 절차
①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바우처카드 신청 자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복 지원으로 제외대상이 되는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 불가함.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② 바우처 카드 신청권자
- 신청권자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③ 바우처 카드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가능하며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으로 확인을 요함)
-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안 되면 읍, 면, 동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바우처 카드 신청 서류
- 아래 사진 캡처를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카카오톡 간편 인증 후 추가정보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 복지급여신청 클릭 ▶ 간편인증로그인(카카오톡 등) ▶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세히보기 클릭 ▶ 지원 절차 및 자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 추가정보를 클릭하면 <아래의 서식자료>가 보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⑤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 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세부내용
①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 월 464,400원(27시간) /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입니다.
-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 지급 기준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월요일 2시간, 수용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으로는 제공이 안됩니다.(최소 2시간)
③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④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입니다. (연장불가)
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 기존 대상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12개월)입니다.
⑥ 지원 서비스 내용
오늘은 정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위에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중증장애인 가족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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