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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근로자 장모님 등 피부양자 건강보험제도 변경 총정리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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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하는 즉시 피부양자(부양자인 직장 가입자 아래 등록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될 수 있었으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근로자, 장모님 등이 어떻게 해야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가입 기준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절차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요건 변경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서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①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10900000&SEQ=27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

www.nhis.or.kr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②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국내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이 있는 자
  •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거나 아래*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등록자

     * 문화예술(D-1) ~ 구직(D-10), 교수(E-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 결혼이민(F-6), 난민법에 따른 체류허가자(G-1), 관광취업(H-1) ~ 방문취업(H-2)
 

 
  ③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관련법상 피부양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자, 국내 거소 신고 재외동포,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알아보기(E74)
피부양자 대상 조건
피부양자 대상조건(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① 피부양자 자격요건 법령 개정

  • 기존에는 피부양자 기준에만 해당되면 내국인 직장가입자든,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상관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4월 3일부터는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추가되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추가 법령
  • 따라서 추가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부양자 기준에 해당하면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배우자, 거주 사유가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만 국내 입국 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

  • 법령 개정이전에는 직장가입자 외국인 등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몸이 아플 때마다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4년 4월 3일 이후부터는 국내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제외)
  • 따라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6개월 이상은 머물러야 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을 위한 절차

 

 
① 피부양자 신고 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②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피부양자 신고하기◀

https://www.4insure.or.kr:443/

www.4insure.or.kr:443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신고하기 전에 제출서류 준비)

③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일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자

 

 
⑤ 사업장 신규가입 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서식 다운로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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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필요한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취득 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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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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