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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아 종일제서비스'란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자녀에게 발생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걱정 없이 영아양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목 차 >
▶ 영아 종일제서비스란
▶ 영아 종일제서비스의 활동범위
▶ 영아 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 종일제서비스 신청방법 및 사전준비사항
영아 종일제서비스란
①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걱정없는 영아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영아 종일제서비스 구체적인 참고사항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지원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 가정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하는 경우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영아 종일제서비스의 봄활동의 범위
①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전반적인 활동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
-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영아 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① 영아 종일제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요금 내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정부지원 '가~다'형의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은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및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② 영아 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표
③ 영아 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
-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상단에서 '모의계산' 클릭
영아 종일제서비스 사전 준비사항 및 신청방법
① 영아 종일제서비스 사전 준비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② 영아 종일제서비스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③ 구비서류
④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영아 종일제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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