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신청1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과다한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영아일 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어떠한 상태의 아이를 말하며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어떠한 아기를 말하나요? ① 미숙아란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이거나 출생 시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② 선천성 이상아란보건복지부 장..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