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신고1 “6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전월세 계약 시 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4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처벌 없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공식화되며, 사실상 제도 시행의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되어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이다.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 단위 시 지역, 세종·제주 특별자치시 등이며,..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