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1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에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신속히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년수를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직급 상향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 횟수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7급 ▶ 6급 근속승진 규모를 40% ▶ 50% 확대 ..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