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1 취약계층의 통신채무 금융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용회복 재기 지원 취약계층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통신채무와 금융채무가 통합하여 동시에 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의 한계와 문제점 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폰 기기의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신사에 신청하는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충..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