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변경1 외국인 배우자 근로자 장모님 등 피부양자 건강보험제도 변경 총정리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하는 즉시 피부양자(부양자인 직장 가입자 아래 등록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었으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는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근로자, 장모님 등이 어떻게 해야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가입 기준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절차 현행 외국인 건강보.. 202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