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1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 영수증 처리 알아보기 매년 연초가 되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자 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세액공제 관련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종합소득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총급여액이 5..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