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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및 초과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에는 여러 가지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즘 제일 핫 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환급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기간 안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방식으로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 부담액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란 무엇인가요? 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매년 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2024. 1. 1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립니다.(확인하기)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인하 액수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빠르면 올 2월부터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매달 2만 5,000원 정도, 최대 1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평균 30만 원가량 되겠네요. 보건복지부가 1월 5일 당, 정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2.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현재 4,000만 원 가액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는 배기량.. 202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