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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및 초과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by 정부지원정책 도우미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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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환급제도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 환급제도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에는 여러 가지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즘 제일 핫 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환급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기간 안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방식으로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 부담액 상한제(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란 무엇인가요?

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매년 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 제외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는데요,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 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에 대한 부분을 대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인터넷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하기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표(건강보험공단)
참고사항(건강보험공단)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2022년 기준)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상자에게 초과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 말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편법이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② 심사결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 매월 25일,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이 되거나 인터넷 메일(네이버계정 사용자)로 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③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절차 (A to C)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b. 간편 인증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뱅크샐러드 등)

간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c. 환급금 내역 확인 및 신청하기 클릭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제도 중, 본인부담액 상환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는 요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2024년도 한 해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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